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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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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1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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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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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창원시·진주시·의령군·함양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2. 지자체가 2∼5년간 국비와 지방비 1천545억원 투자해 사업 추진
3.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공간 정비, 귀농귀촌 유치 등 사업 진행

[설명]
경남 지역의 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지자체가 지역의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시·군은 2∼5년 동안 1천545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공간 정비, 귀농귀촌 유치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농촌협약: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협약
- 국비와 지방비: 정부가 도시나 지방에 할당하는 예산으로, 지역 발전이나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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