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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류분 제도 일정 비율 상속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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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1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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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유류분 제도 일정 비율 상속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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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 이상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를 위헌으로 판정.
2. 헌재는 유류분권을 부여하기 힘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3.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가족들에게도 유류분 인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
4. 법상 유류분은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

[설명]
헌재가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도 없이 유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장기간 유기나 학대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은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지만, 이는 사회적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 유류분 제도: 가족 간 상속 시 특정 상속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
- 위헌: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규정.
- 피상속인: 유산 상속을 받는 사람.
- 법정상속분: 현행 법에 따라 상속 받을 수 있는 지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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