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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성, 가슴 등 흉기로 찌른 혐의…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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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0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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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성 가슴 등 흉기로 찌른 혐의…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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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남성 A씨, B씨에게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2. A씨는 B씨와의 다툼으로 가슴 등을 찌르는 사건 발생
3.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A씨, 사건 이후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
4.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감금죄 등 전력 있는 A씨
5. 법원, A씨의 우발적 범행으로 선고 결정

[설명]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남성 A씨가 다른 남성 B씨에게 흉기로 찌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시작되었고,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이었으며, 사건 발생 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전에도 마약류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A씨는 법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선고하는 징역(수감)형량
2. 살인미수: 사람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살인이 성공하지 않은 범죄
3. 우발적 범행: 예기치 못하게 범행을 저지른 사건
4. 조직폭력배: 불법 조직에 속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5.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약물)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

[태그]
#Busan #범행 #조직폭력 #남성 #징역 #우발적 #살인미수 #마약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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