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어도어 간 갈등, 이사회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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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17:02 댓글 0본문
1. 하이브와 어도어 간 이사회 안건 부결.
2.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각하.
3. 민 전 대표 주장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 없다고 주장.
[설명]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이사 선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이사회 안건 부결: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에서 안건이 과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결정이 되지 않음을 의미.
- 가처분: 법원이 재판 전에 임시적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
- 주주 간 계약: 회사의 주요 주주들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회사 운영을 위한 합의 및 권리, 의무 사항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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