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촌 활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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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08:59 댓글 0본문
1. 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를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지역으로 최초 지정.
2. 총 사업부지 143헥타르 중 농업진흥지역 61헥타르 차지.
3.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업 활력 촉진.
4.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중.
[설명]
강원도에서는 농지특례를 통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지역으로 최초 지정하며 농업진흥지역을 개발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 활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로써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을 준비 중이다.
[용어 해설]
-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촌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최초 지정된 특별한 지역.
- 농지특례: 농업진흥을 위해 농지에 특별한 규제나 혜택을 부여하는 법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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