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체 처방 금지, 프로폴 및 마약류 셀프 처방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11:38 댓글 0본문
1.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의사와 치과의사 자체 처방 금지 예상.
2. 프로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취에 사용됨.
3. 셀프 처방 금지 대상 확대 방안 검토 중.
4. 총 4,883명의 의사와 4,147개의 의료기관이 마약류 자체 처방 확인.
[설명]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하여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체적으로 프로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폴과 같은 마약류는 의료용 마약류 자체 처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며, 셀프 처방 금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류의 오남용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프로폴: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로, 주로 수술이나 전신마취 시에 진정이나 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그]
#Propofol #마약류 #의사 #치과의사 #의료법 #셀프처방 #마약오남용 #의료정책 #마약류관리법 #약물남용 #식약처 #개정법률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