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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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23:19 댓글 0본문
1. 경기도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
2.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관련 활동 금지.
3.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행위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4. 박용철 강화군수,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
[설명]
경기도 강화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전단 관련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강화군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관련 행위가 금지되었다. 이에 대한 위반 시엔 법적 처벌이 가해지며, 군수는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이후 두 번째로 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위험구역 설정 조치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 해설]
- 대북전단: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선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소포나 전단지 등을 활용하는 행위.
- 위험구역: 특정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감안하여 설정된 지역으로, 특정 활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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