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인한 지인 감금 사건, 4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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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14:01 댓글 0본문
1. 40대 A씨, 지인을 바지선에 감금하고 가혹행위
2. B씨에게 강요하여 겁 주고, 극단적 선택 시도
3. 구급대원 위협으로 형사2부 징역 2년 선고
[설명]
춘천지법 형사2부는 가혹행위로 주목받은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바지선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경찰과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와 폭력 전력이 있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받지 않음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용어 해설]
1. 가혹행위 -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동
2. 감금 - 자유를 박탈하고 갇히게 함
3. 구급대원 - 응급상황에서 구조와 의료조치를 하는 전문가
4. 형사2부 -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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