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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 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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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2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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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씨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 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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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명씨 조사 중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 받았다는 진술 확보.
2. 명태균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 진술.
3. 명씨, 김건희 여사에 여론조사·공천 관련 정치자금 7620만 6000원 수수.
4.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설명]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씨는 김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여론조사와 공천 관련하여 총 7620만 6000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명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여론조사: 대중의 의견이나 태도를 조사하는 것.
- 정치자금: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돈.
- 구속영장: 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요청하는 행정명령.

[태그]
#Investigation #정치자금 #김건희여사 #구속영장 #검찰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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