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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폭행 실명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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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2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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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웃 폭행 실명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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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A씨가 이웃 가족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2. A씨와 공범 B씨의 항소 기각, 원심 징역형 유지
3. A씨, 국자로 이웃의 눈을 다쳐 실명에 이르게 하였음

[설명]
서울고법 제2-2형사부는 아파트 이웃 가족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공범인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을 폭행하였고, A씨는 국자를 이용해 상대방의 눈을 다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심각하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피고소인으로 고소당한 사람.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미루거나 유예하는 것.
- 실형: 징역이나 뇌물형을 선고받아 실제 수감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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