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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관련 재판, 미호강 관련 현장소장에게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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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2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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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참사 관련 재판 미호강 관련 현장소장에게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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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미호강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징역 선고.
2. 공사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 선고.
3. 공사 책임자는 불법 임시제방 짓고 인명피해 발생한 혐의.
4. 재판부, 공사측 주장 기각하며 제방 안정성 결여 지적.
5. 검찰, 관련 당국자 및 기업 총 30명과 법인 2곳 소송 제기.

[설명]
2021년 7월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미호강 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임시제방 건설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측의 안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찰은 관련된 다수의 당국자와 기업을 소송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임시제방: 일시적으로 수위 상승에 따른 홍수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가장.
- 책임자: 해당 사건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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