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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판결, 여자친구 갈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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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0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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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제 판결 여자친구 갈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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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A씨, 군복무 중 여자친구 갈등으로 근무 기피하려다 발에 총 발사.
2. A씨,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3. 재판부, 근무 기피 목적 있었다고 판단.
4. A씨, 이미 군용물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받아.

[설명]
20대 A씨가 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을 이유로 근무를 기피하려다 발에 총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이미 군용물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구형하지 않고 재판소속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근무 기피: 근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직무나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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