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대법원 판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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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01:20 댓글 0본문
1. 조국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 받음.
2. 대법원 3부,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함.
3.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됨.
[설명]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하여 1·2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취임(就任) - 특정한 직위에 나아가서 임명되거나 책임을 맡음
2. 상고심(上告審) - 원심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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