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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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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17: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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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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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2.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잘못됐다는 주장.
3.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지연은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강조.

[설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연을 헌법을 위배한 거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며,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소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국가나 행정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 삼권 분립 원칙: 국가의 권력을 법률을 통해 입법, 행정, 사법 세 부분으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원칙.

[태그]
#ConstitutionalCourt #한덕수 #최상목 #민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삼권분립원칙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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