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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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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14: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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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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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음.
2. 원심은 음주 측정 거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영장주의 예외 사유로 본다.
3. 경찰의 주거지 침입과 음주 측정 시도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4.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설명]
창원지법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무죄로 전환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회피한 운전자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로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경찰의 행위를 적법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 측정: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실시하는 술집 단속 시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절차.
- 적법하게: 법률이나 규정에 맞게 행동하거나 결정하는 것.
- 영장주의: 형사 사법 절차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영장을 발급받아야 하는 원칙.

[태그] #음주운전 #음주측정 #무죄 #창원지법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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