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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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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0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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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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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2. 최 회장은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3. 변호사는 최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등을 실수한 것으로 지적하며 추가 지출을 예상했다.

[설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혼으로 인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와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추가 비용을 예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이뤄지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재산 분할: 이혼 소송에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위자료: 이혼 시 한 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통 이혼 사유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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