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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에 20배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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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1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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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에 20배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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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와 1조3808억1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결했다.
2. 최 회장의 유책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3.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봐,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설명]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 20억 원의 위자료와 1조3808억1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20배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행동이 노 관장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입장을 지지하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김 이사장의 투자 기업과 최 회장의 관련이 확인되었고,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 파탄 과정에서도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와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배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

[용어 해설]
- 위자료: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유책 행위: 유죄자가 저지른 행위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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