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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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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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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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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 확정.
2. 최씨, 23일 가석방 심사 통과 못해 심사보류 판정.
3. 법무부,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열고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
4. 가석방심사위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 가능.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 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최은순 씨는 23일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을 통과하지 못하고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심사 결과를 내놓은 후,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다는 절차에 따라 최씨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가석방: 법정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중간에 탈출하지 않고 남은 형기를 감형하는 것.
- 심사보류: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

[태그]
#YoonSukYul #최은순 #가석방 #심사보류 #법무부 #혐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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