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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무등록 대부업자, 법정 이자율 초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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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1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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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무등록 대부업자 법정 이자율 초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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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18명에게 1억8000여만원 대여
2. A씨, 평균 연이율 496%에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 한도인 연 20%를 초과
3.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구속 송치
4. A씨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 요구 전화·메시지 발신 및 주거지 방문으로 독촉
5.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은닉

[설명]
대구의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부과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법정 이자율을 496%에 달하는 연 이자로 받아 법정 한도를 초과했으며, 채무자들에 대한 독촉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해 여러 계좌를 이용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무등록 대부업자: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연이율: 이자율을 연 단위로 표기한 것
- 범죄수익: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
- 은닉: 숨기거나 감추는 행위

[태그] #대구 #무등록대부업자 #법정이자율 #경찰 #은닉 #이자초과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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