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민석 의원, 최순실 은닉재산 발언 공소부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08:17 댓글 0

본문

 안민석 의원 최순실 은닉재산 발언 공소부인

 newspaper_32.jpg



1.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순실의 은닉 재산 발언을 공소부인한 안민석 의원.
2. 안 의원은 2016년 발언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과 자금 세탁 관련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3. 안 의원 측은 발언이 공익적인 목적을 지향했고, 최씨의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했다 주장.

[설명]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은닉 재산 관련 발언을 공소부인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의원은 발언이 형사소송법상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했고, 최씨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을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씨를 포함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2. 증인신문 :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에 대해 지방법원이 진술을 듣고 기록하는 절차로, 사건의 실마리를 파악하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태그] #MinseokAhn #최순실 #은닉재산 #명예훼손 #증인신문 #혐의부인 #공익적목적 #검찰신청 #정치뉴스 #재판응원 #국정농단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