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한 학부모, 법원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00:19 댓글 0

본문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한 학부모 법원 판단

 newspaper_33.jpg



1. 어린이집 교사가 인분묻은 기저귀로 폭행당함
2. 가해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법원 "피해 교사의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 고려"

[설명]
어린이집 교사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린 사건으로 학부모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가해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법원은 피해 교사의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학부모의 폭력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어린이집 교육 환경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인분: 배설물이 묻은 상태
- 징역: 법원이 선고한 형사 처벌 중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형을 받는 것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일정 조건하에 실현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

[태그]
#ChildcareAbuse #어린이집 #교사폭행 #학부모폭행 #대전지법 #인분 #징역 #집행유예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