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보디빌더, 여성 폭행으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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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12:16 댓글 0본문
1. 전직 보디빌더 A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
2.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로 판단되어 실형 선고.
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정에서 징역 2년 선고.
4.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반성과 사회에 물의 일으켜 죄송함을 표명.
[설명]
전직 보디빌더 A씨가 3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A씨는 실형 선고 후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제출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2. 유죄 : 범죄자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3. 공정 : 불연속적이고 강제적인 신체적 위력 행사로 상대방에게 인체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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