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회장 최태원-아트나비 관장 노소영 이혼 소송 2심,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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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12:01 댓글 0본문
1. 서울고법,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아트나비 관장 노소영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
2. 양측 입장 엇갈려, 노 관장 "훌륭한 판결" 주장, 최 회장 "지나치게 편파적" 반발.
3. 노 관장 측 변호사는 판결을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 훌륭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최 회장 측은 판결을 편파적이라고 비판.
4. 이혼 과정 중 SK 주식 분할 문제로 갈등, 최 회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제기.
[설명]
서울고법이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아트나비 관장 노소영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로 결정했다. 양측은 판결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밝혀 이견이 표출되었다. 노 관장 측은 판결을 "훌륭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 회장 측은 판결을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나올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쟁과 부부 공동재산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 해설]
1.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 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중 하나.
2. 편파적: 어떤 한쪽을 지나치게 선호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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