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수성구 음주운전 사고, 법원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21:03 댓글 0

본문

 대구 수성구 음주운전 사고 법원 무죄 판결

 newspaper_31.jpg



1. 대구 수성구에서 운전 중 음주 상태로 적발된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내려져.
2. A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
3.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8%로 측정, 주변 목격자들은 음주 후 정상적인 운전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
4. 재판부는 A씨의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판단할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설명] 대구 수성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대구지법 형사6단독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운전 후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측정된 A씨에 대해 주변 목격자들은 운전 시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하는 후행 음주의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 혐의 : 범죄나 위법행위의 소지나 의심
- 혈중알코올농도 :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
- 음주운전 :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행위

[태그]
#대구 #음주운전 #무죄판결 #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재판부 #후행음주 #운전습관 #혐의 #목격자증언 #법률 #불법운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