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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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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2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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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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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 항소 이유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지적.
3. 항소 이유 중 교사에게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린 것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
4. 피의자는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교사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음.

[설명]
대전지검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판결을 항소하고, 교사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흥행했다하 학부모는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을 선고받지만 실제 구금되지 않고 사회에서 행동해야 하는 제도
- 상해: 상대방의 몸이나 정신을 상하게 하는 행위
- 판결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금 후속 절차를 밟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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