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 민희진, 해임 위기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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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5:03 댓글 0본문
1.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해임이 중지됐다.
2. 법원, 민 대표 해임시 200억원 배상 명령.
3. 하이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중단 선언.
4. 하이브, 민 대표 간 갈등 장기화 우려.
5. 하이브, 신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 해임 추진 예정.
[설명]
어도어 대표 민희진이 해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으나, 해임이나 사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하이브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하이브가 민 대표의 측근 등을 해임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원에서 사건이나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명령하는 것.
- 의결권: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권한.
- 해임: 직업이나 직위를 취소하거나 박탈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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