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보 정책 강화…비상진료체계에 18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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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5:05 댓글 0본문
1.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1800여억원 투입 결정.
2. 임신부 입덧약을 건강보험 적용, 소아진료 협력 시범사업 추진.
3. 중증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 입원료 사후 보상 시행.
4.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등 입덧약 건보 적용.
5. 혈장분획제제 약값 인상, 면역글로불린 제제 수급 조건 부여.
[설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180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입덧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 대응이 강화됩니다. 또한 입원료 사후 보상 시행과 혈장분획제제 약값 인상 등의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입덧약: 입덧(구토)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물.
2. 중증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태의 환자.
3. 혈장분획제제: 혈장을 분획하여 원하는 성분만을 담은 약제.
4. 면역글로불린: 면역력을 강화하는 호르몬.
5. 소아진료: 소아(소아동)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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