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체복무제 ‘징벌’ 여부 파문...대체역법 조항 심판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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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5:16 댓글 0본문
1. 헌재, 대체역법 조항 심판청구 기각
2. 교정시설로 복무장소 한정 결정
3. 대체복무기간 36개월, 24시간 대기 고려
4. 일부 재판관은 징벌적 성격 우려
[설명]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며 24시간 대기 상태를 고려하는 대체역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논란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체복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 대신 수행하는 대신복무
- 교정시설: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복권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장소
- 징벌적 성격: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으로 처벌되는 것과 유사한 형틀을 가지고 있는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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