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는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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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8:06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 KBS의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수신료 분리징수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판정.
2. KBS는 수신료 분리조항이 공영방송사 재정을 위협하고 위헌적이라 주장.
3.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 중.
[설명]
헌법재판소가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수신료 분리징수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는 해당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위헌적이라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해당 조항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작년 6월부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었고, 이에 대한 행정재판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각각 징수하는 제도.
- 헌법소원: 개인 혹은 단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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