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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정부 관계자 9명,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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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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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정부 관계자 9명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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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2. 고위 정부 관계자들의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이뤄짐.
3.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힘.

[설명]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정부 관계자 9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항소심 판결은 1심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위임된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찰: 형사 소송 과정에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변호인으로서 공소에 대응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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