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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 직원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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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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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전 직원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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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음.
2.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은 특허 자료 유출,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3.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특허법인으로부터 금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설명]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두 사람은 각각 특허 자료 유출과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안씨는 삼성전자를 퇴직한 뒤 특허 전문 회사를 차리고 내부 특허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사내에서 특허 출원 대리인 역할을 한 후에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비밀 유출과 금전 수수로 구속 영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특허 자료 유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액 수수: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를 지칭하며, 이 경우에는 특허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은닉 혐의: 범죄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든 숨기거나 숨겼다고 의심되는 혐의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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