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등생 집단폭행 사건, 청소년 4명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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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0:32 댓글 0본문
1. 천안지법, 후배 초등생 집단 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 선고.
2. A양(15) 등 2명, 징역 2년, 1년6개월 선고.
3. B양(15) 등 2명,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4. C군(15) 소년부 송치 결정.
[설명]
천안지법은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 초등생들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양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및 1년6개월을 선고했고, B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C군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 천안에서 집단 폭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엄벌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공동상해 혐의: 공동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집행유예: 형량을 선고 받고 감금이나 소경이 되지 않고 특정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조건하에서 석방된 후 예방 감호를 받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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