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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한 26세, '머그샷 공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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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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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살해한 26세 머그샷 공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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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친구 살해한 26세 김레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2. 김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 신상정보 공개는 '머그샷 공개법' 시행 후 처음이다.
4. 김씨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5. 김씨의 신상정보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설명]
26세 김레아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김씨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수사기관은 '머그샷 공개법'을 적용하여 그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일이며, 국민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머그샷: 피의자의 얼굴 사진 또는 신상 정보
-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
- 폭력적인 성향: 폭력을 일으키려는 성격이나 성향
- 교제 폭력: 연인 간의 폭력 행위
- 신상정보공개 회부: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태그]
#MurderCase #머그샷공개 #폭력성향 #교제폭력 #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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