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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조민 빨간색 포르쉐 차량탄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 2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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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2: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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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조민 빨간색 포르쉐 차량탄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 2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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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 방송에서 조민이 포르쉐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세연 출연진 2명에 대한 2심 결과가 발표되었다.
2.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서 이뤄졌다.
3. 허위사실 유포는 사회적 평가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은 받았다.

[설명]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의 딸 조민이 포르쉐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2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채널로 활동하는 미디어 그룹.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허위 사실이나 비방이나 비난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항소심: 원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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