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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 16억 넘은 A씨, 1심에서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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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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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금액 16억 넘은 A씨 1심에서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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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16억 원을 사기로 가로챈 A씨,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2. 도피 5년 생활하다 휴대전화 훔친 죄로 체포된 A씨, 피해자와 연락 두절한 혐의.
3. 딸은 모 그룹 혼외자로 사기 행위 벌인 전청조씨도 실형 선고.
4. 금액은 27억2000만원,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2명 속여 뜯어낸 혐의.

[설명]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A씨가 부동산 사업을 통해 16억원을 빌미로 사기를 저지르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잠복 생활 중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채로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와 별개로 그의 딸인 전청조씨도 모 그룹 혼외자로 사기 행위를 벌여 27억2000만원의 비상장주식 투자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사기: 타인의 재산을 꾀어 빼앗는 행위.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
4. 혼외자: 정식 가문에 속하지 않는 자.

[태그] #Fraud #사기 #부동산 #비상장주식 #혼외자 #징역 #법률위반 #피해자 #A씨 #전청조씨 #사건 #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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