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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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8:34 댓글 0본문
1. 헌재,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 발표.
2.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합헌이며 수신료의 액수나 납부의무자 등 변경되지 않음.
3.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수신료 외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 언급.
4. 시행령 조항 개정과정에서의 입법예고 단축 문제에 대한 헌재 판단.
[설명]
한국방송(KBS)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의 액수나 징수 방법에는 변경이 없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과정에서의 입법예고 단축 문제도 언급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수신료: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나 기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요구되는 수입금.
- 합헌: 헌법재판소가 조사한 입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
- 소원 심판: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제기할 수 있는 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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