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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이철원 예비역 대령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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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5: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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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이철원 예비역 대령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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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 모(31)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혐의 없음 처분 받음.
2.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
3. 이 씨는 추 전 장관 측의 남자 자대배치 요청과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시 군압력 증언 혐의로 고발됐었음.

[설명]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 모(31)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이 씨가 서 씨의 자대배치 요청과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시 군에 대한 압박 증언을 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서 씨는 카투사 출신으로, 한국군지원단장은 카투사 병력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연대장급 지휘관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혜 의혹: 특정인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거나 제공받았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
2. 증거불충분: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
3. 자대배치: 군대 내에서 병력을 배치하는 과정.
4. 평창올림픽: 2018년 개최된 동계 올림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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