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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법원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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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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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법원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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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2. 김 씨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3. 김 씨가 가처분 취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4.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이다.

[설명]
26세 김레아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며 강한 집착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 씨는 가처분 취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었는데, 검찰이 이 법에 따라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머그샷(mugshot): 범죄자의 인상 사진
- 가처분: 법정 절차를 거쳐 법정의 결정을 받아낼 때까지의 중간적임
- 공공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
-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행위

[태그]
#Hwaseong #여자친구살해 #가처분 #머그샷 #범죄자 #폭력적 #법정 #검찰 #범죄행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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