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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 공익제보자 증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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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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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 공익제보자 증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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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혜경 씨 공익제보자 증인 신문 앞두고 퇴정 요구
2. 검찰, 조명현 씨가 진술 부담스러워하는 것 주장
3. 변호인, 퇴정 요구 적절치 않다 주장
4. 증인과 피고인 얼굴 함께 보면서 재판 진행 결정
5. 조명현 씨, 식사비 결제한 과정 등 증언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가 김 씨에게 법정에서 퇴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진술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요구했고, 변호인은 퇴정 요구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증인과 피고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조 씨는 증인 신문에서 식사비 결제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공익제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 등을 고발하는 사람
- 법정: 법원에서 사건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곳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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