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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 청장, 독자와 함께하는 영장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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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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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전 청장 독자와 함께하는 영장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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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피해 영장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2. 구속영장 기각으로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판사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4.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은 해양청에서 약 3,700만 원과 2,400만 원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명]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그의 구속을 요청한 영장심사가 열렸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사의 결정이 내렸습니다. 또한,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이들의 잘못이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판사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은 각각 3,700만 원과 2,400만 원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영장 전 피의자 심문: 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관이 실시하는 심문.
2. 구속영장: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는데 필요한 법원의 법적 문서.
3. 뇌물: 불법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받는 행위로, 전문가나 공직자 등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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