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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키퍼 사고 항소 기각, 형량 그대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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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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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골키퍼 사고 항소 기각 형량 그대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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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으로 제주 골키퍼 유연수 다친 A씨 항소심에서 실패
2. A씨 징역 4년 형량, 골키퍼와 합의했지만 감경 없어
3. 음주운전자 A씨, 여성 추행 혐의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밝혀
4. 재판부 "피해자 피해 정도 고려, 형량 감경 불가" 결정
5. 유연수, 1년간 재활 후 지난해 은퇴 결정하여 팀 떠남
[설명]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가 다친 사고의 가해자 A씨의 항소심이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징역 4년의 형량을 받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도 감경은 없었습니다. 유연수는 해당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은퇴를 결정했으며, A씨는 다른 혐의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자: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
2. 항소심: 일정 형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
3. 징역: 범죄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특정 기간을 수감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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