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중국에 기술 유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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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4:37 댓글 0본문
1.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72개 파일을 중국 중경이공대와 공동 연구하며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3. 이외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비용을 지급하고, 교직원 해외파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4.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천인계획으로 얻은 이익이 15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설명]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중국 중경이공대와 공동 연구하면서 라이다(LIDAR)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고, 교직원 해외파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씨가 얻은 이익은 15억3천여만원에 달해 관련 범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2. 라이다(LIDAR):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 측정을 하거나 대상을 탐지하는 기술.
3. 천인계획: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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