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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과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7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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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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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과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7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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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0 총선에서 고소·고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72명이 경찰에 입건됨
2. 17명은 혐의 인정해 검찰에 송치, 31명은 불송치 결정
3. 가장 많이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로 140명이 입건됨

[설명]
4월 10일 총선에서 고소·고발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7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가운데 17명은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송치되었고, 31명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해 140명이 입건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며, 이를 고려해 수사는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함을 의미
- 혐의 인정: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는 것
- 불송치 결정: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

[태그]
#GeneralElection #총선 #공직선거법 #혐의 #검찰 #인정 #불송치 #허위사실 #송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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