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관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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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05:32 댓글 0본문
1.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항소심에서 결정적 관전 포인트는 노소영의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규모이다.
2. 법원 내부에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김 부장판사는 과거 부부의 재산을 50% 대 50%로 분할하던 판결을 뒤집어 불륜 행위자의 몫을 낮추고 상대의 몫을 늘린 적이 있다.
4. 김 부장판사는 지난 해 위자료가 5000만 원을 넘어가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를 앞뒤 2억원까지 높인 적이 있다.
5. 이번 2심에서 김 부장판사는 양측에 28차례의 석명을 요구하며 이전 심보다 쟁점을 광활하게 들여다 봤다.
6. 김 부장판사의 결론은 예측 불가능하며 SK 그룹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무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설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규모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노소영에게 665억 원의 재산분할액과 1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는 이 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목 받는 김 부장판사는 과거 50% 대 50%로 재산을 분할하던 판결을 뒤집은 바 있으며, 위자료 또한 예외적인 케이스에서 2억 원까지 높인 경력이 있습니다. 2심에서는 양측에 대한 석명을 28차례나 요구한 김 부장판사가 쟁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 부장판사의 결론은 예측이 어려우며 이번 판결이 그의 퇴임 후 선보일 마지막 판결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재산분할액: 부부의 이혼 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하는 금액.
2. 위자료: 이혼 시 한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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