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항소심에서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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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05:19 댓글 0본문
1. 최원종,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장
2. 최씨의 변호인,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 주장
3. 정신 감정 진행한 전문의 조회 미비로 공판 속행
[설명]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감경을 요청했고, 정신 감정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의 조회를 신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공판이 속행됐습니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2. 중증 조현병: 정신 분열병의 한 형태로 중증 진단을 받은 경우를 지칭
3. 정신 감정: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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