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어겨 항소심서도 실형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22:40 댓글 0

본문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어겨 항소심서도 실형 확정

 newspaper_33.jpg



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어기고 3개월 징역 형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 확정.
2. 검사와 조두순의 항소 모두 기각되며, 법정 구속 확정.
3. 조두순은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어겨 가정 불화 등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설명]
조두순이 3월 야간외출 제한을 어긴 혐의로 법정 구속된 후 1심에서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이 이뤄졌습니다. 조두순은 가정 불화 등을 이유로 야간 외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원은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조두순은 아동성범죄자로서 법의 범위 안에서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야간외출 제한 : 특정 인물에게 부여된 야간 외출 금지 명령.
2. 항소심 : 원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심리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다루는 법정.
3. 실형 : 징역이나 집행유예 형 등의 실제적인 형량이 선고되어 옥살이가 이뤄지는 형량.
4. 법정 구속 : 법원에서 선고된 유형이나 징역형 등이 바로 이행되어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는 것.

[태그]
#ChildSexOffender #야간외출제한 #법정구속 #아동성범죄 #법의범위 #가정불화 #항소심 #실형확정 #법정구속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