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방공무원, 실수로 근무경력 참작하며 징계 / 마약 관련 비위로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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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16:34 댓글 0본문
1. 신규 지방공무원, 업무 미숙 시 근무경력을 참작해 징계.
2.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로 공직 파면·해임
3. 마약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엄격한 징계조항 도입
4. 지난 3월 갑질 행위 징계조항 개선
5. 개정안은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진행
[설명]
행정안전부는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가 발견되면 파면 또는 해임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조항이 개선되었으며, 개정안은 7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징계요구 - 행정 상의 실수나 비위로 인해 업무상의 책임이나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조치
2. 파면 - 공무원의 자격 박탈
3. 해임 - 공직에서 몰아내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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