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야기로 항소심 실형 면한 30대, 원심과 2심 간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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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16:37 댓글 0본문
1. 대전지법,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탈모 발생한 30대가 직원 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함.
2. 30대는 질병관리청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고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가지고 다니며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
3. 검찰은 30대가 코로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 후 탈모 발생, 부작용을 인정받으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설명]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3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백신 부작용으로 탈모가 시작되자 질병관리청에 대한 협박을 가했으며, 검찰은 이를 부작용 인정을 위한 방법으로 살펴보고 있다. 1심에서는 엄정한 처벌을 주장하지만, 참작할만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2심에서 형량이 낮아졌다.
[용어 해설]
- 협박: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가하거나 다치게 하려는 행위.
- 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을 유예하여 지위에 대한 불이익 없이 또는 집행기간 중 약식등호하에 지낼 수 있는 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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