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범죄자, 15년간 신도 속여 14억 원 챙긴 6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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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20:44 댓글 0본문
1. 60대 A씨, 가스라이팅으로 60대 신도 14억 원 속여 징역 12년 선고
2. A씨는 15년간 139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돈을 챙겼다.
3. 검찰, 보다 중한 형을 요구해 항소하며 사건에 대한 관심 증폭
4. 조사결과 A씨는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여 돈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
[설명]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60대 신도를 속여 14억 원을 챙긴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139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가스라이팅 피해의 중요성과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가스라이팅: 상대방의 정신적 상태를 흐리게 만들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하는 행위
- 징역: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해 선고하는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제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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