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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중 사고로 사지마비된 고교생,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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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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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중 사고로 사지마비된 고교생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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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생이 다이빙 중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판결.
2. 수원지법, 학원 운영자에게 A씨에게 1억9400여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 배상 명령.
3. 사고 당시 학원 캠프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상해 입은 이른바 '다이빙 금지'된 곳.
4. 학원 운영자 B씨의 보호 감독 의무 소홀, 사고 발생 직접적인 요인으로 판단

[설명]
고교생이 학원 캠프에서 다이빙 중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법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다이빙 금지' 안내가 있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주목받았으며,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학원 운영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사지마비: 근육이나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마비 가능
- 상해배상: 타인에 대한 잘못이 원인으로 생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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